영농도우미1 영농도우미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버팀목 "질병과 사고에도 걱정 없는 농업, 영농도우미 지원의 모든 것"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인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사 운영과 소득 증대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 사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에게 제공됩니다.농지 면적 기준: 소유 농지가 5ha(헥타르) 미만인 농업인질병 및 사고: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 중인 농업인, 최근 6개월 이내.. 2024.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