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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사고에도 걱정 없는 농업, 영농도우미 지원의 모든 것"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인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사 운영과 소득 증대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에게 제공됩니다.
- 농지 면적 기준: 소유 농지가 5ha(헥타르) 미만인 농업인
- 질병 및 사고: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 중인 농업인, 최근 6개월 이내에 4대 중증 질환(암,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1가구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인건비 지원: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84,000원이며, 이 중 70%인 58,8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나머지 30%인 25,200원은 농업인이 부담합니다.
- 지원 활동: 파종, 수확, 잡초 제거 등 농업인의 기본적인 영농활동을 도와주며, 농업인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가까운 지역 농협 방문
- 필요 서류: 질병 및 사고 증빙 서류(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서
-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1: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농지가 5ha 미만이고, 질병이나 사고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인건비는 전액 지원되나요?
- 아니요, 인건비의 70%는 국고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농업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Q3: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1가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됩니다.
- Q4: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중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5: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지역 농협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4)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농업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 더욱 안정적인 영농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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