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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시설급여,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선택

by lgmyhap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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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로 부모님과 가족 모두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부모님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급여는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안전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가족들에게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합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입소 대상 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일상생활을 돕는 목욕, 식사, 이동 등 지원
  • 교육 및 훈련: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

본인 부담 비용

  • 급여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분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등급 판정

  •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 1~5등급이 결정됩니다.

서비스 이용

  •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요양시설에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 시설급여를 받으려면 꼭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Q2.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운데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별도의 경감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니 상담센터(1577-1000)로 문의해보세요.

Q3. 요양시설은 가족이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 네, 판정을 받은 후 원하는 지역과 시설의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가족들에게는 더 많은 여유와 안심을 제공합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