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1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도대원을 위한 보상 체계 재해보상금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도대원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봉사자들이 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마련되었습니다.사망급여금: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상이급여금: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지원 범위: 개인의 부상이나 사망뿐만 아니라,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이 포함됩니다.의무경찰: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무소방원: 화재 진압, 구조 활동 등 공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교정시설에서 경비 업무 중 피해를 입은 경우각 소속 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사건 조사 후 재.. 2025.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