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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희망 저축 계좌: 당신의 자산을 키우는 길

by lgmyhap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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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의 모든 것"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그중에서도 희망저축계좌 I, II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산 형성을 목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1. 희망저축계좌 I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활동을 하는 사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떻게 지원받나요?: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벗어나면,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탈수급장려금과 내일키움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희망저축계좌 II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근로 활동 중인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어떻게 지원받나요?: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필수: 정해진 교육(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키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근로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온라인 정보

  • 희망저축계좌 I과 II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희망저축계좌 I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을 제공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 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교육 이수는 필수인가요?
    • 희망저축계좌 II는 반드시 정해진 금융교육(10시간)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본인의 월 저축액(10만 원 이상)이 있어야 정부 지원금이 매칭됩니다.
  • 탈수급이 꼭 필요하나요?
    • 희망저축계좌 I의 경우,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탈수급 요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이란 무엇인가요?
    • 차상위 계층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가구로,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말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는 강력한 자산 형성 도구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