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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따뜻한 동행의 시작

by lgmyhap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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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따뜻한 지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일은 부모에게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장애아동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명확한 지원 대상을 통해 필요한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은 무료, 이외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의됩니다.
  • 원활한 지원을 위해 이미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간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 매년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휴식지원 프로그램: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모에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 큰 안도감을 줍니다.

 

  • 오프라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선택

편리한 신청 절차는 더 많은 가정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전화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전화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연락 번호는 129입니다.

☞  관련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이용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Q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 Q3. 이미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이미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4.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와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이 지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